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이 경찰버스를 이용한 '차벽'을 폴리스라인의 일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가 의원들의 논박을 당하자 바로 사과했다.
구은수 서울청장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15층 서경마루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개념의 차이겠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차벽을 폴리스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청장의 발언에 대해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차벽은 이미 지난 2011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이것을 폴리스라인으로 언급한 것은 잘못"이라며 "국민은 (차벽을) 불편해하고 있는데 경찰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청장은 "중요도로 점거를 하는 등 불법사항이 없을 때는 절대 차벽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 논란은 구 청장이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족들이 경찰버스를 이용한 '차벽'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고 말한 데서 시작됐다.
이에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족들이 바람이 너무 심한 날 바람을 막아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이라며 "차벽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위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 청장은 "유족들이 차벽 설치를 요청했다고 보고 받았다"며 야간에 수상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폴리스라인으로 설치했다는 뜻을 굽히지 않다가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차벽의 개념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이후 진영 안행위 위원장이 "(구 청장은) 폴리스라인으로서의 차벽을 말한 거고 유족들은 바람막이를 설치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구 청장이) 설명을 잘못했다"고 상황을 정리해 논란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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