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쌍용차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우진)는 무급휴직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쌍용차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급휴직자들이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2009년 당시 노사합의서 문구인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인 방안으로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회사가 1년 후 무조건적으로 무급휴직자들을 복직 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1심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2월 이 합의문구에 대해 “1년 경과 후 복직해 생산물량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전체 근로자들을 포함해 순환휴직 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단, 무급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노사합의서 상 회사에 1년 후 아무런 조건 없는 복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주간연속 2교대를 시행하면 순환휴직이 필요 없으므로 합의서 상의 순환근무를 순환휴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노사합의서 작성 전후 상황을 살펴봐도 회사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복귀 가능한 조건부 복귀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며 “실제로도 2013년 사업계획 물량에 따라 지난해 3월 1일 무급휴직자를 복직시켰다”고 밝히며 1심 판결을 뒤집고 회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판결로 그동안 회사가 노사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13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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