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통신비 60만원 줄여줄 것" 윤종록 차관의 장담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 2014.10.21 15:41

[the300]되돌아본 입법과정… 막판 '단서조항' 삽입, 논란 출발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이 시행 초기 논란을 겪고 있다. 국회 파행과 조속한 법안통과에 급급했던 정부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일 정치권과 업계 관계자 등은 단통법 관련 진통은 정부와 여당이 조속한 법안통과에 매몰돼 세부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월 전반기 국회 종료를 앞두고 이뤄진 여야의 '법안 맞바꾸기' 협상으로 단통법 역시 졸속통과됐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발의된 단통법이 이달 1일 시행되기까지 국회에서 깊이있는 논의가 진행된 것은 지난해 12월23일과 올해 2월26일에 열린 안소위 두차례가 전부다. 그간 총 52건의 전체회의와 14건의 법안소위원회가 열렸지만 단통법은 뒷전으로 밀렸다.

그나마 지난해 12월 법안소위에서는 '분리공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지만 당시 회의는 미방위 파행으로 인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정부 인사들만 참석했다.

◇정부·여당만 참여 '반쪽' 회의…'삼성 반발 무마'에 올인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박대출 의원은 "삼성전자 같은 제조사들의 영업비밀이 공개에 따른 부작용들을 신중히 봐야한다"고 우려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역시 "제조업자와 (협의를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8회의 실무회의를 갖고 2회는 최양희 장관이 직접 참석했다"며 "(장려금 등을) 제출한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제조업체가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은희 의원은 "(제조사들이) 장려금 규모에 단서를 요청했다고 들었다"며 "(단통법 12조 1항에) 장려금 규모를 총합하는 단서조항을 달아놓는 것이 명확치 않겠느냐"는 대안을 제시했고 이에 의원들과 미래부 관계자들 역시 동의를 했다.

그 결과 당초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없었던 '이통사가 제출하는 자료는 제조업자 별로 이통사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돼서는 안된다'는 12조 1항의 단서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통해 제조사의 반발을 최소화함으로써 빠른 법안통과를 꾀했다. 법제처는 이를 근거로 '정부 시행령에 분리공시를 넣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분리공시 조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할 것을 결정했다.

소비자 단체와 야당은 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이 투명하게 공지되지 않으면서 단통법이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입장이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4일 이 조항을 법안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새롭게 발의했다.

◇미래부 차관 "단통법, 통신비 60만원 절감"…효과는 언제쯤?


단통법의 통신비 인하 효과 및 시행초기 혼란에 대한 예상 역시 정확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26일 법안소위에서 윤종록 미래부 차관은 "단말기(구입)에서 (연간) 약 30만~40만원, 요금선택제에서 약 24만원, 그래서 약 50만~60만원 사이(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시행초기 이같은 기대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보조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매 부담은 크게 올랐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안이 자리잡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부 폰테크족들과 판매점 관계자들이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단말기구입 부담 정도와 온도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 시행초기 혼란에 대한 예상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는 "통신사와 제조사들이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리화하는 과정"이라며 "이 과정이 지나면서 단통법이 천천히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단통법 등 민생법안 무관심했던 野, 뒤늦게 '큰소리'

단통법으로 인한 혼란은 정부와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책임도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야당 의원은 "단통법은 KBS 인사청문회 등 미디어법 통과를 조건으로 여당과 '맞바꾼' 법안"이라며 "일부 의원들이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여당과 상호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고 시인했다.

실제로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단통법은 이상민·최민희 의원만이 기권 표를 던졌을 뿐, 재석의원 215명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은 단통법이 논의되는 1년5개월 동안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며 "본회의 통과에도 힘을 실은 야당이 법안 시행 이후에야 개정안 발의, '통신비 인하 모임' 출범 등 '사후약방문'을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방위 소속 여당 관계자 역시 "미방위 파행으로 단통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속앓이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단통법에 반발하는 이해관계자 무마에 집중해게됐고, 상대적으로 이용자나 시장혼란에 대한 검토가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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