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불법건축물 5만개…벌금 체납액만 '211억원'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 2014.10.20 15:09

[2014 국감]강석호 의원, 체납률 30.2%…종로·마포·동작구 3000개씩 넘어

/ 자료=강석호 의원실
서울시내에서 적발된 불법건축물이 5만여개에 달하며 벌금 체납액도 211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새누리,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 5만여개가 넘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211억729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80조를 위반한 불법건축물 건축주가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벌금이다. 지난해까지 시는 총 702억원을 부과했으나 이 중 30.2%(211억원)가 체납됐다고 설명했다.

2011년 20.0%였던 체납률은 2012년 22.3%로 늘어나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불법건축물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라며 "불법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자체의 단속의지와 이행강제금 징수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축주가 불법건축물로 얻는 수입이 이행강제금보다 많은 점 등도 개선돼야 할 문제"라며 "현재로선 지자체가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노력과 비리적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자료=강석호 의원실

자치구별 체납액과 체납률은 △서대문구 17억1847만원(50.9%) △동대문구 11억4118만원(46.8%) △용산구 14억9990만원(41.7%) △서초구 10억1084만원(40.7%) △중랑구 4억6873만원(23.5%) 등이다.

건축법령을 위반한 서울시내 불법건축물은 지난해까지 5만7190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북구가 3811개로 가장 많았고 종로(3496개) 마포(3325개) 동작구(3037개) 등에서도 3000개 넘는 불법건축물이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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