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환풍구 시설이 있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과 지하철 환풍구는 총 5200곳이다. 대형 상가나 공원 지하주차장 등에 만들어진 환풍기 시설 등을 포함하면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의 오염된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시설인 환풍구는 아파트 단지·대형 상가·공원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철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종종 아이들이 이 시설 위에서 놀다가 안전사고가 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30cm 미만인 207개소의 경우 올해까지 보도면과 같은 높이로 평평하게 개선하는 작업을 마칠 예정으로 보행자들이 접근이 더 쉬워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시는 "무심코 걷다가 발이 걸리기 일쑤고 유모차나 휠체어를 탄 시민의 이동을 어렵게 하는 등 보도 위에 위치해 자유로운 보행을 가로막았던 부분을 개선하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명동역을 찾은 한 시민은 "명동역 근처의 환풍구 위로 다니는 사람들의 수를 생각하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며 "특히 환풍구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무섭다"며 "최소한 안내 표시라도 해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법에 환풍구 시설 안전을 담보할 확실한 기준이 없다는 것도 향후 사고 우려를 키우는 점이다. 환풍구의 철제 덮개를 이르는 '스틸 그레이팅'(steel grating)은 맨홀을 덮는 뚜껑처럼 여닫는 용도이기 때문에 용접 등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스틸 그레이팅이 지지해야 할 하중을 정하는 법규 역시 현재는 없다.
여기에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안내 및 통제 시설 부재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판교 사고도 공연을 보려는 사람들이 우르르 환풍구 위로 올라가면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덮개가 무너져 내려 일어났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