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영화 제작 현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가 계약 체결 시 기준이 되는 계약서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 활용 비율이 13.1%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스태프들의 연봉을 공개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지난 2011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권고안으로 발표됐다. 이후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부속합의 및 노사정 이행 협약식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영화 관련업계가 사용에 합의하고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을' 지위에 있는 스태프들을 위해 마련한 표준계약근로서의 활용 비율은 1년 사이 5.1%에서 13.1%로 2배 이상 늘어났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영화 스태프들의 생활이 안정돼야 좋은 영화가 나오는 만큼 표준근로계약서의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영진위가 제시해야 하며, 영화 산업계 전반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작기간 및 예산이 제한적인 저예산 독립·예술 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분야의 경우 현행 표준 근로계약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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