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과 사법분쟁해결절차의 경쟁력제고

머니투데이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 2014.10.17 07:01

[변호사 김승열의 경제와 법]<16>

창조경제시대에 사법부 역시 분쟁해결절차를 저비용이면서도 고효율구조로 재편하고 나아가 사법소비자친화적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법분쟁해결절차는 창조경제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회인프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의 상고법원설치안은 대법원판사일인당 매일 최소 6-8건 이상을 선고하여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는 그동안 과도한 사건부담에 사달려온 대법원이 몇개월만에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불만해소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번 상고법원설치안은 위헌여부논란, 대법원기능과의 중복내지 혼동, 그리고 하급심심리의 미진가능성 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대체적인 분쟁해결절차인 중재의 경우는 대다수가 단심인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법원의 삼심제도는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제도이기는 하다. 그러나 현대는 모든 것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도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옥상옥격인 상고법원보다는 실효성있는 하급심심리를 확보하는 방안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는 하급심판사의 증원문제로 연결된다.

이를 통해 하급심재판에서 실질적인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질수가 있다. 판사증원이 어려우면 로클럭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도 보충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심은 속심이 아니라 1심판결을 재검증하는 형태로 심급절차가 재편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사건은 허가상고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극히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2심에서 실질적인 심리가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과도한 사법절차비용과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심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대법원판사의 증원이 불가피하다. 만일 어려움이 있다면 프랑스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대법원을 민형사대법원, 행정대법원, 특별대법원 등 전문분야별로 대법원으로 나누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 각 전문분야 대법원별로 대법원판사를 증원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헌법상 최고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므로, 이런 구조하에서는 대법원이 좀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필요하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한적이나마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즉 지금과 같이 사건이 폭주하여 제대로 심리가 진행되지 아니한다면 그 과정에서 사법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는지, 나아가 부당한 사법권의 행사 등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적절하게 견제할 필요가 있다. 물론 통상적으로는 언론 등에 의한 사법권의 적절한 견제가 바람직하나, 판결문 등의 실효성있는 공개 등이 미흡하므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재판 통제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제는 사법분쟁해결절차가 법원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중재 등으로 다양화, 민주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분야에서 순수민간차원의 조정중재기관이 탄생하게 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앞으로 시장에서의 반응이 상당히 기대된다.

이제는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도 해당분쟁해결기관이 사법소비자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야 그 존재가치 및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된다.

그런데 최근 사법소비자의 수요는 너무 전문적이며 복잡하고 다양하여 전통적인 분쟁해결기관인 법원만으로는 다소 역부족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판절차적인 면에서도 법원이 구두변론에 초점을 두면 집중심리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하고 3-4주단위로 변론기일을 잡아 그 심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 등은 조속하게 시정될 필요가 있다.

차제에 상고법원설치안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범사회적인 논의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사법분쟁해결절차가 범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일대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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