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 연령 만65→만45세 인하 추진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14.10.16 14:56

[the300]양창영 "병역의무면탈 우려 제거"…2012년 무산된 논의 재개 가능?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45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1년 1월 외국에서 거주하다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복수 국적을 허용했다.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만 55세로 낮추는 법안이 지난 2012년 발의됐지만 관련법이 개정된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논의가 진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은 재외동포들의 인적자산을 활용하기 위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45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다민족·다문화 시대를 맞이해 외국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복수국적 연령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주로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그러나 이중국적자들의 병역의무 면탈 우려 등으로 인해 복수국적 확대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병역법상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만 40세를 넘어서는 만 45세로 복수국적 허용을 낮춰 병역면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양 의원은 "세계 무대에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펼치는 재외동포의 소중한 인적자산을 대한민국 발전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복수국적자의 최소연령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2012년 9월26일 복수국적자 최소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낮추는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11년 복수국적을 만 65세로 허용한지 시간이 얼마지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당시 법사위 전문위원이 신중을 요청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 의원은 당시 병역의무 종료연령 만 40세를 감안해 만 41세로 하향 조정해 무방하지만 급격한 제도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 55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국회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 상실이나 이탈한 사람에 대해 국적 회복을 아예 불허하는 국적법 개정안(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도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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