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보호' 임대인 소유권·선택자유제한 보완 필요"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14.10.16 11:35

[the300][2014국감]노철래 "소상공인 보호 필요하지만 임대인 권리도 생각해야"





새누리당과 정부가 자영업자 대책의 하나로 추진키로 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 소유권과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에서 제기됐다.

당정이 합의한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안은 △임차인 5년 계약기간 보장 △임대인 권리금 회수 협력 의무 △권리금 피해 구제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합의에 따르면 임대인이 바뀌어도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점포의 계약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고,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부담을 지게 된다. 또 17개 시도에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가권리금 법제화에 여야 정치권은 대부분 동의한다.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권리금 법제화를 통해 약 220만명에 달하는 중소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미흡하지만 의미있는 출발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공조를 강화한다는 입장이어서 정기국회내 법안이 통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16일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이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하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임대인의 소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발표되면 권리금은 물론 임대료가 급등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임차인들이 강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오히려 권리금을 높여 부를 수 있고, 임대인들도 5년 계약 유지와 소유권 제한, 보상 의무를 월 임대료에 전가할 수 있다는 것. 대폭 인상할 수 있다는 것.

노 의원은 시중 거래되는 권리금 대신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객관적인 권리금 산정도 현재로선 정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가 권리금 법제화는 그동안 법적 규정이 없어 보호를 받지 못했던 상가권리금을 법의 틀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다. 이 경우 결국 세금 문제도 중장기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상가 권리금 법제화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이며 권리금 신고 의무화는 포함하지 않고 과세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권리금 규모를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노 의원은 "지금은 부가세 10%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일정량 자료가 국세청에 수집된 후에는 결국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의견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권리금 법제화가 추후 과세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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