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칼럼]다음카카오는 법집행에 왜 반기를 들었을까

머니투데이 구태언 법무법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 | 2014.10.16 05:04
구태언 법무법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
경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톡 감찰' 논란이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집행 거부'라는 충격적인 발표까지 이르게 됐다. 사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오해를 낳고 오해가 불신으로 귀결된 상황이다. 이번 논란은 검찰이 작성한 문건에서 시작됐지만 논란의 확대는 사실 오인에 대한 신속한 해명 부재에 따른 오해의 확산 증폭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용자 정보에 대한 감청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서 현재 진행형이다. 다행인 것은 우리 사회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의 하나다. 쉽게 말해 전화통화나 대화 등을 실시간으로 엿듣거나 보는 행위다. 감청은 중대범죄(주로 형법상 내란외환죄, 통화에 관한 죄, 살인죄나 기타 강력범죄 등)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제5조 제1항)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할 수 있다(제6조). 따라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은 감청 허용 대상 범죄가 아니다.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범죄가 의심될 때 법원의 영장을 받아 사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통신사의 DB 등을 복사하는 방식은 압수수색이지 감청이 아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이미 인터넷 등에 공개돼있는 게시물 등을 일반 이용자의 권한 수준에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감청이나 압수수색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은 그 차이를 떠나 단순히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법제도의 문제, 법집행 문제, 법인식의 문제로 서로 얽혀있다. 이번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집행 거부' 역시 다음카카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터넷 기업의 문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감청설비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정작 감청허가장을 발부하는 법원에는 통보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자신이 발부하는 감청영장의 집행을 모른 채 영장을 발부하는 셈이다.

국가정보원과 같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대신 감청 영장을 받아서 집행했다는 것도 문제다. 법리적으로 이미 통신이 완료된 사항은 압수수색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감청영장으로 집행한 이유는 아마도 감청영장 발부요건이 압수수색 영장에 비해 엄격하지만 최장 4개월 범위 안에서 증거를 취득할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으로 보인다. 또 기업들이 감청영장을 제시받으면 서버에 기록된 정보를 일정기간마다 제공하는 방법으로 협조해 온 것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다.

'카카오톡 감찰' 논란은 잘못된 제도를 고치고, 관행을 바꾸고, 인식도 개선해야하는 숙제를 던졌다. 수사기관은 저인망식 사이버 수사를 지양하고 감청영장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관행을 포기해야 한다. 법원 역시 영장 발부에서 단순히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해야한다.

기업들은 이번에 비싼 교훈을 얻었다. 기업들도 수사기관의 잘못된 법집행에는 당당히 이의를 제기해야한다. 기업은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한편 고객의 정보보호도 소중히 여겨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우리 기업에게 원하는 것은 서버를 해외로 옮겨 비싼 운영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보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신뢰받는 모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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