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직접 사전통지·의견청취권 행사, 문제 있다"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14.10.15 10:17

강기정 의원 "국회 입법조사처, 문제 있다는 의견서 내놔"

금융위원회가 제재를 할 때 '사전통지와 의견청취권'을 직접 행사토록 한 규정 개정이 문제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금융감독원장이 행사하던 제재내용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권을 금융위원회가 행사하도록 한 입법예고의 적절성'을 의뢰한 결과, 입법조사처가 이번 조치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6월16일 관련 규정을 입법예고하고 8월27일 최종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6월9일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위와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번 규정 개정이 △이중으로 진술해야하는 대상자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점 △사전통지는 조치 확정 전이기 때문에 징계수위 변경시 실제 제재권자와 통지·의견청취권자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금융위가 1년 전부터 하기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개선에는 손 놓고 있다가 사소한 절차 손질에만 재빠르게 대처했다"며 "KB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금융구조개선이 될 수 있도록 금융위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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