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포스코건설에 2020년까지 117억 분할 변제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14.10.13 18:09
삼환기업은 포스코건설이 제기한 회생채권조사확정 소송에서 117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결정을 통보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23.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포스코건설은 베트남 카이 멥(Cai-Mep) 국제터미널 부지 조성 및 컨테이너 부두 공사와 관련 공동도급사다.


삼환기업 측은 "회생채권변제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2020년까지 분할변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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