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험금 맞게 받나' 공인사정사가 따진다" 법안 추진

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 | 2014.10.22 08:38

[the300]이명수, 공인사정사법 제정안 대표 발의…"객관성 담보한 보험금 조사가 소비자 권익 기여"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신이 받는 보험금 액수에 만족하는 소비자는 그리 많지 않다.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금을 둘러싼 다툼이 많은 이유다. 이에 보험금을 평가하는 손해사정사 제도를 별도로 입법화해 이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손해사정사를 공인사정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업무를 규정하는 '공인사정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업법에 담겨 있다. 그러나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 달리 별도의 법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업무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명수 의원은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객관성을 담보한 보험금 조사 및 심사가 보험소비자 권익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민원 및 상담동향'에 따르면 보험민원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비중은 2012년 상반기와 2013년 상반기 모두 26.9%에 달했다. 이는 불완전 보험 모집과 더불어 가장 높은 수치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액을 평가하고 지급보험금을 결정한다. 고용 형태에 따라 고용·위탁·독립 손해사정사로 나뉜다. 고용·위탁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을 맺는다. 반면 독립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와 계약하고 독립적인 활동을 한다.

공인사정사법이 제정되면 우선 손해사정사와 변호사법 간 마찰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손해사정사는 고객과 보험사 사이에서 보험금을 중재하고 수수료를 받아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가 많았다. 특히 보험사가 아닌 보험소비자에게 돈을 받는 독립 손해사정사들이 많이 해당됐다.


손해사정사협회 백주민 사무총장은 "타 전문직처럼 직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업무들이 규정되기에 마찰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소비자들의 권리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대개 보험사가 보험금에 대한 결정권과 지급권을 모두 행사하고 있어 계약자와의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한다.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다.


그러나 손해사정사의 권한이 명확해지고 보험소비자를 대리하는 독립 손해사정사의 업무 마찰이 줄면 독립 손해사정사와 보험사 간 지급권에 대해 다툴 여지가 커진다.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들의 대(對) 보험사 협상력이 증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강병운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공인사정사법으로 전문 공인사정사에 의한 공정한 손해사정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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