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이래도 저래도 '뭇매'… 전 보조금입니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4.10.13 16:22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휴대전화 매장에 법 개정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4.10.1/뉴스1
올해 초 저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핵심은 저를 적게 받은 누군가가 저를 많이 받은 사람들을 보고 배가 아파서입니다. 누군가는 저를 100만원 가까이 받았고 누구는 거의 받지 않았으니까요.

저에 대해서는 27만원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등은 이를 지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징금과 영업정지 철퇴가 내려졌지만 제조사는 철퇴를 맞지 않았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모두 다 혼나니 '나만 잘못한 것도 아닌데…'라고 정부 제재에 대해 무뎌졌습니다.

가이드라인이라는 행정지도의 법적 미비성 때문에 정부는 제재에 반발한 일부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경감해주기도 했습니다.

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는 높고 행정지도로는 법적으로 사업자를 완벽하게 규제할 수 없었던 정부는 법을 만들기 이릅니다. 그래서 저를 제대로 관리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이 시행됐는데도 저는 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많이 받았던 누군가가 새로운 법으로 모두가 적게 받았다고 불평합니다. 사실 저에 대한 규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옛날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3만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다른 점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은 저를 무작정 늘릴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저를 어디에 알릴 필요도 없이 오밤중에 게릴라식으로 줬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저를 알려야 하고 최소한 1주일 유지해야 합니다. 과거 오밤중에 70만원을 줬다면 1주일동안 70만원을 줘야 합니다. 물론 이는 '불법'이니 이렇게 주고나면 저 때문에 통신사들은 '과징금'을 부과 받을 것입니다.


게다가 신규 가입자나 번호이동 뿐만 아니라 기기변경을 하는 가입자에게도 똑같이 70만원을 줘야 합니다. 저를 주는 이동통신사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 쉽게 70만원까지 저를 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이동통신사가 새로운 법의 첫 위반자가 되고 싶어할까요? 눈치만 보고 있는데, 좀 지나면 저를 '불법'으로 살포하는 기업이나 대리점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누구는 제조사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별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신규 가입자, 번호이동, 기기변경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동통신사 신규로 팔든, 기기변경으로 팔든 스마트폰 1대 파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지금 제가 적은 것은 제조사 잘못은 아닌 셈이죠.

다만 현재 제조사가 저를 선별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주의 원칙에 비추면 당연한 일입니다. 잘 팔리는 제품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으니 저를 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잘 안 팔리는 제품에 저를 많이 투입해 '세일'하면 잘 팔립니다. 백화점에서 여름이 다 가면 여름 제품을 '시즌 오프 세일'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은 옷과 다르니 사람마다 생각하는 시즌 오프 시간이 제각각입니다. 누구는 다른 신제품이 나오면 바로 시즌 오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는 1년은 지나야 시즌 오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통법에는 스마트폰의 평균 시즌 오프를 15개월로 정했습니다. 15개월 지나면 저를 제한 없이 투입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은 만든 겁니다.

아직 단통법에는 많은 미비점이 있습니다. 시행 초기 저를 만족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새로운 법에 금새 적응할 수 없습니다. 이동통신사도, 제조사도 시간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조금만 더 저를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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