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직접 발의한 의원들, 이제와 하는 말이…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 2014.10.13 16:56

[국감현장]권은희 새누리 의원 "솔직히 이럴 줄… 반성한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 현장. /사진=뉴스1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직접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법 시행에 대한 착오를 인정하고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주목된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솔직히 이럴 줄은 몰랐다"며 "미래부와 국회 모두 예측을 못한 것 같다. 반성한다"고 털어놨다.

단통법은 지난해 5월 국회에 발의돼 1년 가까이 논의가 진행됐다. 조해진 새누리당 미방위 간사가 대표 발의했으며 미방위 소속 권은희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권 의원은 "통신비 요금 인하를 위해 법을 시행했는데 요금의 변화가 없다"며 "오히려 체감 통신비가 평균 4.3% 늘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갤럭시 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 지원금이 사용됐지만 이후에는 8만6000원으로 오히려 60%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추후 대책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며 촉구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 유통점에 대한 법 시행에 대한 사전 홍보가 부족했다"며 "특히 단말기 가격 인하가 법 시행 목적인데도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휴대폰 제조사에서 영업 비밀 노출을 이유로 분리공시 도입을 반대하는데 그 영업 비밀이라는 게 과다한 이윤체계 때문이 아닌지 싶다"며 "단통법의 취지인 단말가격 인하를 위해서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3. 3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4. 4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오늘부터 자녀장려금 신청
  5. 5 '비곗덩어리' 제주도 고깃집 사과글에 피해자 반박…"보상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