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삼성-이통사 결속, 휴대폰 20만원 →90만원"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 2014.10.13 10:35

[the300][2014 국감]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 /사진= 뉴스1 제공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가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들의 부담을 늘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서 제2012-105호'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 자료를 인용해 삼성전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장려금)을 미리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금액에 반영해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높게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료에는 소비자가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동전화 단말기를 할인받아 실제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는 정황도 담겨있다고 우 의원은 밝혔다.

한편 우 의원은 삼성전자와 LG유플러스가 단말기 출고가격, 소비자가격, 대리점마진, 공장 출고 당시 가격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내부 문건도 공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U에 대해 공장출고원가 21만92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더해 소비자가격을 25만9200원으로 책정하고, 여기에 장려금과 보조금을 붙여 출고가를 무려 91만3500원으로 책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동일제품에 대해 18만76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더해 소비자가격 23만7600원, 출고가 89만1900원을 제시했다.


우 의원이 공개한 진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한 간부급 인사는 "장려금이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 제조사의 최소한의 손익 달성을 위해 늘어나는 장려금을 반영해 새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가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 관계자 역시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구매하는 제품은 납품가와 출고가가 동시에 논의된다"고 진술했다.
/사진= 우상호 의원실 제공

우 의원은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의 강력한 결속력과 협력이 20만원대 단말기를 90만원대로 만들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를 기망한 것이나 다름없고 이러한 유통구조가 가계통신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단말기 판매는 급감했고, 이동통신 가입자간 이동도 줄었다"며 "이를 계기로 제조사는 거품을 제거한 저가 단말기 공급을 확대해 판매를 촉진하고, 이통사 역시 통신비 인하에 나서면 지금과 같은 통신비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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