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본부는 상장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울트라건설에 대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울트라건설 주식거래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신청서와 관료 자료를 서면심사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울트라건설은 1965년에 설립된 중견건설사로 △토목·건축공사 △교량 터널 및 항만 공사 △주택건설 공사 등의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1991년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울트라건설의 실질적 최대주주는 창업주 고 강석환 회장의 둘째딸인 강현정 사장이다.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법인 '울트라-콘 아이앤씨'를 통해 울트라건설을 지배하고 있다. 울트라건설은 앞서 1997년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2001년 졸업했었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법원에서 법정관리인을 지정하고 모든 상거래 채무가 동결된다. 울트라건설은 올 상반기 총매출액 1786억원, 영업이익 9억원, 반기순손실 26억원을 기록했다.
업계에선 이번 법정관리 신청에 다소 놀랍다는 반응이다. 최근 울트라건설의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다. 울트라건설 관계자도 "자금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건설업체들과 비교해 특별히 나쁜 수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울트라건설은 지난 2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158억7800만원 규모의 성남~여주 복선전철 이천 외 1개 역사 신축공사의 낙찰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하반기 들어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울트라건설의 올해 6월 말 현재 공사계약잔액은 △도급건축공사(1783억원) △도급토목공사(2354억원) 등 총 4137억원이다. 부채비율도 2013년 말 483.8%에서 2014년 6월 기준 444.76%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업계는 울트라건설의 유동성 문제와 매입채무 부담이 컸던 상황이어서 이로 인해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울트라건설의 장단기차입금은 약 832억원이며 이 중 1년 내 만기가 예정된 단기차입금은 548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울트라건설이 하도급업체 등에 지급해야 하는 매입채무 잔액은 1083억원이다. 이 같은 상황에 이번 법정관리 신청으로 협력업체의 줄도산 등이 우려되고 있다. 당장 오는 10일 110억원 규모의 어음결제를 앞두고 있다. 법정관리로 인해 협력업체가 줄도산하면 국내 건설사들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울트라건설에 이어 유원티비엠건설, 오션뷰, 골든이엔씨 등 계열사 3곳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유원티비엠건설은 토공 및 TBM터널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사로 울트라건설이 약 49억5173만원을 출자하고 있다.
골프장 운영 회사인 오션뷰와 골든이엔씨는 울트라건설의 피보증 법인이다. 보증 금액은 오션뷰 336억2197만원, 골든이엔씨 371억638만원 등으로 울트라건설의 자기자본 대비 44.15%, 48.73%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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