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고직원 월급에 장애인보조금까지 챙긴 톨게이트 사장님들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14.10.08 05:53

[the300][2014 국감]도공 감사서 적발 없어, 공피아 예우?

면천영업소 사장이 공문서 위조를 통해 단속 실적 조작한 사례. 임의 차량의 사진을 제출(좌)한 뒤 적발 사실이 없음에도 적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우)했다./자료제공=신기남 의원실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영업소 사장들이 부당하게 돈을 챙기고 있지만 감독해야 할 도공이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도공은 외부영업소 운영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희망퇴직자의 노후를 보장해주고 있어 이른바 '공피아(공기업 출신+마피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기남 의원에 따르면 판교영업소의 경우 김모 사장 등 공동사장 3인은 재직과 함께 직원 3명을 해고한 뒤 자신들을 직원으로 등록해 직원 급여를 부당 취득했다. 특히 김모, 박모 사장은 2011년 이후 올해 9월까지 2억2000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영업소의 고모 사장은 한달에 2~4일만 근무하면서 직원으로 등록해 고정이윤 외에 별도로 170만원의 급여와 28만원의 교통비를 책정해 '셀프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새터민이나 장애인 고용 등을 전체 직원의 절반가량 채용해 1인당 평균 40만원의 고용지원금도 챙겼다. 고모씨와 이모씨 등 공동사장 2명은 이 같은 방식으로 5년간 1억5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마성영업소 역시 직원 3명을 부당해고하고 장애인 3명을 신규고용하는 방식으로 고용지원금을 챙기려 한 사실이 드러났고, 용인영업소와 성남영업소는 직원 식비를 불법 취득하거나 병원에 입원한 직원의 월급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다. 성남영업소는 퇴사한 직원을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정부지원금을 타내기도 했다.

또 함평지사의 김모 사장의 경우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뒤 사무원인 아내의 계좌로 다시 입금시킬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자료사진=뉴스1
무지통행권 단속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사례도 있다. 면천영업소의 경우 임의 차량을 단속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실적을 뻥튀기했다.

심지어 직원 아내를 이용해 운행요금의 10배 규모의 벌금을 대신 납부하면서까지 허위로 단속실적에 포함시킨 사례도 있었다.

무지통행권은 고속도로 출입이 확인되지 않은 차량에 부과하는 벌금과 같은 의미로 단속실적이 높을수록 사장 임기가 연장된다. 통상 영업소 사장은 6년의 계약기간 뒤 해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같은 실적이 높으면 3개월에서 1년까지 임기가 늘어난다.

현행 규정상 영업소 사장은 매달 지급받는 500만~600만원의 고정이윤 외에 별도의 돈을 챙길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도공은 전수조사와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적발하지 못했다.


사회적 약자의 민간취업지원을 위해 마련된 고용지원금 제도도 사실상 공공 역할을 수행하는 영업소에 지급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신기남 의원은 "희망퇴직자의 불법행위 책임은 연간 2800억원의 기성금을 지급하면서도 관리하지 않고 있는 도공에 있다"며 "외주운영자가 연간 부당하게 챙기는 것으로 추정되는 1000억원을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사업소 운영권은 도공이 희망퇴직자의 노후보장용으로 챙겨주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현재 톨게이트 영업소는 334개로, 이중 87%인 291개소가 희망퇴직자가 운영 중이다.

<'톨게이트영업소 부당 이득'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10월8일 '해고직원 월급에 장애인보조금까지 챙긴 톨게이트 사장님들' 제하의 기사에서 수원영업소 고 모 사장이 한달에 2~4일만 근무하면서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받고, 고 모씨 등 공동사장들이 새터민 및 장애인고용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판교영업소의 사장들은 직원 3명을 해고하고 자신들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부당 취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수원영업소 고 모 사장은 월평균 15일 이상 근무해온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공동사장들은 정상적인 근무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새터민 및 장애인 채용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더불어 판교영업소의 확인결과 공동사장들이 직원 3명을 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김 모, 박 모 사장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따라 급여를 수령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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