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법적 타당성 검토 의뢰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검찰의 발표 내용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명예훼손대상에 정부정책이나 정부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대한 고소·고발 전이라도 신속히 수사를 개시하면 △피해자의 고소 고발 이전에 허위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 △명예훼손은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측면에서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점 △대법원판례는 명예훼손대상에 정부정책이나 정부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장 의원은 "최근 검찰의 무분별한 사이버 검열로 국민들이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일명 사이버 망명이라는 신풍속도까지 생겨나고 있다"며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결과 법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만큼 무리한 사이버검열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후 사전 검열 논란이 불거졌으며, 카카오톡 등 국내 메신저 서비스 이용자들이 텔레그램 등 외산 메시지로 옮겨가는 '사이버 망명'이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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