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檢 '사이버검열' 법적 문제 있다"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 2014.10.06 15:14

[the300] 장병완, 법적 타당성 검토의뢰에 "문제심각"·"판례 어긋나" 의견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대검이 지난 18일 발표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일명 사이버 검열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 결과가 발표됐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법적 타당성 검토 의뢰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검찰의 발표 내용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명예훼손대상에 정부정책이나 정부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대한 고소·고발 전이라도 신속히 수사를 개시하면 △피해자의 고소 고발 이전에 허위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 △명예훼손은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측면에서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점 △대법원판례는 명예훼손대상에 정부정책이나 정부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장 의원은 "최근 검찰의 무분별한 사이버 검열로 국민들이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일명 사이버 망명이라는 신풍속도까지 생겨나고 있다"며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결과 법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만큼 무리한 사이버검열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후 사전 검열 논란이 불거졌으며, 카카오톡 등 국내 메신저 서비스 이용자들이 텔레그램 등 외산 메시지로 옮겨가는 '사이버 망명'이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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