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자사고 지정취소' 교육감 권한 회답서 제출"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 2014.10.06 11:47

[the300]박홍근 새정치연합 의원 "자사고 문제는 교육자치 틀 안에서 해결해야"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지정취소 대상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청문에서 숭문고등학교 학교 측 관계자들이 불참해 회의 시작이 지연되고 있다. 2014.9.29/사진=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강력 추진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 교육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맞서는 가운데 '자사고 지정 취소'가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공개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관련 회답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법무법인 3곳의 법률자문을 통해 자사고 지정 취소 당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교육부 훈령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검토 의견을 전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교육부 훈령은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내용을 더 제한하고 있어 지정 취소와 관련된 상이한 해석을 낳게 한다.

회답서를 살펴 보면 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단 자문위원인 법무법인 A와 법무법인 B는 해당 훈령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법무법인 A는 "훈령은 장관의 자문을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상위법 시행령에 반하는 내용으로 효력이 없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해당 훈령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B는 "'협의'에 그치도록 하는 시행령 내용을 훈령에서 '사전동의' 내지 '합의'에 이르도록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지휘권 행사로 권한 침해내지 상위법 위배로 볼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협의'의 의미를 두고 해석이 다를 수 있어 관련 법령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법무공단인 법무법인 C는 "협의를 '동의'로 볼지 '자문 또는 의견 청취'로 볼지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어 교육감의 권한 침해 견해도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법인 C는 해당 훈령이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입법조사처의 회답서는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 장관의 사전동의를 명시화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되고 있어 논란은 법정 공방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법적 효력도 없는 동의 절차를 강요하면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교육부의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여러 폐단이 드러나고 있는 자사고 문제는 법리에 맞게 교육자치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한편, 국회 교문위 소속 윤관석 새정치연합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각 교육청별 자사고 재지정 관련 입장'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다섯 곳에서 법률 검토를 받아 자사고 지정취소가 교육감 권한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훈령에 따라 교육감의 자사고 재지정 권한이 제한 받고 있다"며 "앞서 올해 안산동산고에 대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가 교육부의 '부동의' 통보에 교육부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교육부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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