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경찰 경우회, 대우조선해양 고철매각권 통행세 의혹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14.10.06 09:35

[the300]"재위탁해 실제 업무 않고도 8년간 246억 받아"-김기식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로 선임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6.27/뉴스/


퇴직 경찰 공무원의 친목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대우조선해양의 고철매각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내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통행세'를 누려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우조선해양 고철매각 규모' 자료를 분석, "경우회가 국책은행(산업은행)이 최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의 고철매각사업을 통해 8년간 246억원을 챙겼다"며 "퇴직경찰조직이란 힘을 이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선박 건조 뒤 남은 고철을 철강회사에 매각한다. 경우회가 100% 지분을 가진 경안흥업이 이 사업을 맡는다. 경우회는 2006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대우조선해양 고철 총 매각물량 76만 8521톤 중 약 77%(금액 기준 75%)인 58만 9666톤을 처리했다.

하지만 경우회(경안흥업)는 이를 고철 납품 대행사인 인홍상사에 재위탁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 8년간 대우조선해양이 경우회에 매각한 고철 가격은 철강사 고시단가로 따져 2347억 4500만원이지만 대우조선해양이 경우회로부터 받은 실제 매출액은 1979억 9200만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 차액은 △경우회가 받는 고정수수료 193억원 △대우조선해양에서 철강회사로 이를 운반하는 운송비 지원 120억원 △철강회사로부터 어음을 받을 때 생기는 금융비 32억원 △2010년 이전 경안흥업에 부과된 제세공과금 지원 20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재위탁 업체인 인홍상사에 지불한 운송비 120억원을 제외하면 246억원 가량이 경우회 수입이라는 계산이다.

김 의원은 "거래 중간단계에 업체를 끼워 부당한 이익을 내는 이른바 '통행세' 유형으로,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후 회사를 만들어 부당하게 중간이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관피아 사례"라고 말했다. 또 "통행세와 같은 비정상적 거래는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정무위원회 산업은행 국감의 증인 중 한 명으로 구재태 경우회장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지만 경우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피아' 관련 문제 개선을 위해 구 회장을 반드시 국감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퇴직공무원 단체는 사실상 현직과 다름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본래의 목적인 친목활동에만 집중하고, 일체의 수익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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