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8일 전부터 사건 당일까지 인천 지역에는 비가 온 적이 없다. 현장에 버려진 담배가 젖었다 마른 흔적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범행 당일 버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권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봤다.
지난 2008년 인천 만월산 중턱에서 혼자 산을 오르던 피해자 A씨(여)가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를 발견했지만 비가 온 직후라서 DNA를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담배 한 개비만을 유일하게 수집했다.
이후 담배에서 나온 DNA가 다른 혐의로 수감 중이던 권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자 검찰은 권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권씨의 타액이 묻은 담배가 범행과 무관하게 현장에 떨어져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