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에이엠 미디어 "서울지법,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14.10.02 17:11
에이치에이엠 미디어 (445원 ▲2 +0.5%)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드림맥스가 제기한 6억원 규모 소송과 관련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사측은 "이번 건은 지난 2013년 드림맥스가 드라마제작을 위해 당사와 투자계약을 맺어 금전거래가 있었으나 제작 불발로 인해 채무자 지위에서 발급된 원인채권 5400만엔과 이자 연24%에 대한 판결결정"이라며 "원금 약3억1000만원을 상환했으며 잔여 채권 3억3000만원에 대해 변제하기위해 채권대리인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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