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선진화법 마녀사냥 안돼"…설명자료 내 반박

뉴스1 제공  | 2014.10.02 17:15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 News1

일명 '국회 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2일 설명자료를 내고 "선진화법이 국회를 마비시킨다"는 비판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선진화법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설명자료와 개인 성명을 냈다.

김 의원은 설명자료에서 '선진화법이 의결정족수를 5분의 3으로 규정해 다수결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에 대해 "선진화법 어디에도 안건통과를 위해 5분의 3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진화법 개정도 일반 의결정족수를 따르기 때문에 "선진화법 때문에 선진화법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 공전은 선진화법 때문이 아닌 여야 정치력 부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협상 타결에 대해서도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협상이 극적 타결된 것 역시 '안되면 힘으로 해결한다'는 식의 야만시대 국회를 역사 속으로 보내고 끝까지 대화·타협하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다만 야당은 공연한 억지와 고집으로 국민을 힘들게 해 국가 공동체의 여러 기능을 마비시킨 데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국민은 우리 정치를 누가 망가뜨리는지 정확히 꿰뚫어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울러 "어떤 일을 처음 할 때는 어렵고 힘들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점점 인간의 적응능력을 발휘해 그 일이 쉬워진다"며 "아직 한번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선진화법을 대상으로 무고(誣告)를 일삼고 마녀사냥하듯 몰아세우는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기에 시행과정에서 보완할 점은 하나씩 고쳐가면 된다"며 "국회 스스로 폭력의 금단현상에 시달리는 건 아닌지 고민을 하지 않은 채 도구 탓만 해서 되겠느냐"고도 했다.

김 의원은 "시행 초기인 선진화법에 대한 성급한 평가를 하기 보다는 예산안처리 헌법기한 준수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회가 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가야 한다"며 "'상임위 소위 중심주의', '상임위원장, 소위원장 나눠먹기' 관행 등을 중단해 의회에서 책임정치를 구현할 방안들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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