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女동료 데려다 주다 사고나면 배상책임은?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 2014.10.02 14:46
회식 후 만취한 동료를 바래다주다 사고를 당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동료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웠다.

한 디지털 방송 전문업체에 다니던 박모씨(31·여)는 2012년 3월 회식이 끝난 후 귀가길에 봉변을 당했다. 오후 11시 쯤 회식이 끝났을 때 박씨는 이미 만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다.

박씨의 직속 상사인 최 과장과 최 대리는 만취한 박씨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박씨의 아파트 인근에 내린 뒤 교대로 박씨를 업고 걸어갔다.

한 명은 박씨의 가방을 들고 집을 찾고 다른 한 명이 박씨를 업고 가는 식이었다.

박씨를 업고 가다가 힘에 부친 최 대리는 아파트 입구 계단에서 박씨를 내려놓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는 그를 붙잡지 못했다. 박씨는 계단 난간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다.

또 최 과장은 박씨를 업고 가다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박씨를 뒤쪽으로 떨어뜨리기도 했다.


박씨는 우여곡절 끝에 경비원을 통해 집에 도착했지만 얼굴엔 코피가 흐르고 군데군데 상처도 났다. 병원에 이송된 박씨는 후두부 골절과 경막성 뇌출혈, 우측 측두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박씨와 가족들이 최 과장과 최 대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에게 1억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를 데려다주기로 한 이상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주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해 줄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두 사람 역시 술을 마신상태라 중심을 잃어 넘어지거나 떨어뜨려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박씨를 업고 가다가 벽이나 바닥에 부딪히게 했고 박씨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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