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전기차 구입비 1인당 2000만원씩 쏜다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14.10.02 06:12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일반시민 100여명에 1인당 보조금 2000만원 가량 지원

르노삼성자동차와 서울시가 MOU를 체결하고 전기차 10대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무상 대여하여 실증사업에 돌입한 지난 8월 29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전기택시 운전기사들이 출발 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지난달 전기택시 10대를 시범 운영한데 이어 이번엔 전기 자가용 보급에 나선다. 이달 중 서울시민 100여명을 선정해 전기차 구입비 차액을 보전해준다는 방침이다.

1일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중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전기차 100여대의 구입비용을 대당 2000만원 가량 지원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반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가격차이에 해당하는 2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국비와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공개 모집을 통해 지원자를 받고,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100여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지원 차종은 기아차 레이와 쏘울, 르노삼성 SM3, 한국GM 스파크 등 국내 시판 중인 전기차 4~5종이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르노삼성자동차의 전기차 'SM3 Z.E.' 10대를 투입, 전기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시민 대상으로 전기차 구입비 차액을 보전해주는 공모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차는 차종에 따라 3000만원 중반에서 4000만원대 초반(BMW i3는 5750만∼6340만원)으로 일반 차량 값의 2배에 달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국고보조금과 시보조금(약 2000만원)을 제외한 절반 이하 값에 전기차를 살 수 있다. 기아차 레이의 경우 1000만원대 초반에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전기차는 연료절감과 친환경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아직 충전시설이 적고 운행거리가 짧은데다, 저속전기차의 경우 운행 도로마저 제한돼 보급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실제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은 177기에 불과하고, 완속 및 자가 충전시설을 모두 합해도 1900여기에 불과하다. 그 역시 35%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29%는 제주도에 편중돼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충전 인프라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지만 다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친환경 그린카 보급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차량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면 보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서울보다 먼저 일반인 대상 전기차 구입비 지원을 실시한 제주도는 지난 8월 보급 대상자로 선정된 도민 225명에게 차량 구입비로 1대당 2300만원, 완속충전기 설치비 7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경쟁률은 10.4대 1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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