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상속한 태경산업 '외동딸', 180억대 상속세는?

머니투데이 오정은 기자 | 2014.09.30 14:34

김영환 회장 타계로 김해련 송원그룹 회장이 태경산업 최대주주 등극..."배당금 증액 기대감"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송원그룹의 외동딸인 김해련 회장이 부친 타계로 최대주주에 등극하면서 2세 경영에 나섰다. 180억원이 넘는 상속세의 재원 마련을 위해 고배당을 실시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태경산업은 지난 29일 김영환 회장 사망으로 딸인 김해련 송원그룹 회장이 주식 680만4620주(23.28%)를 상속받아 최대주주가 김해련 회장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김 회장이 이번 상속으로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18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태경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 상속세 할증평가 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김영환 회장이 상속한 지분은 50% 미만이기 때문에 주식 평가액에 20%의 할증을 해야 한다.

상속세의 기준이 되는 주가는 수증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평균주가로 결정된다. 태경산업의 상속 신고일(김회장 사망 3월22일 기준, 1월22일~4월22일) 전후 4개월의 평균 주가는 4900원이었다. 평균주가로 계산한 수증받은 주식 가치는 약 333억원이다. 333억원에 20%를 할증하면 약 400원이 되고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약 200억원(상속공제 등은 생략)이 된다. 자진납세 신고 10% 할인을 감안하면 약 180억원이 최종 납부세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련 회장이 개인 재산으로 180억원 전부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 배당금 증액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 지분율로 지난해 수준인 주당 150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할 경우 김 회장의 배당금은 10억2000만원 가량에 불과하다. 그것도 세금을 내고 나면 약 6억원 밖에 수령하지 못한다. 배당금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특히 2014년 세법개정안은 대주주의 배당금에 대해 25%의 세율로 향후 3년간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기에 김 회장은 내년부터 3년에 걸쳐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배당을 늘릴 수 있게 됐다.


태경산업은 지난해까지 매년 주당 150원의 현금배당금을 지급했다. 시가배당률은 2013년 3.1%, 2012년 4.4%로 3년 평균 배당수익률은 4.1%를 기록했다. 2012년 40.33%에 이르렀던 현금배당성향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감소로 105.92%로 치솟았다. 이익이 다소 줄어도 배당금 규모는 유지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은 매출액이 209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증가했다.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약 60억원으로 지난해 23억원 대비 161% 증가했다.

실적 호조로 올해는 적어도 지난해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배당금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8월 기준 현금성 자산만 800억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어 배당 증액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태경산업 관계자는 "상속세는 연부연납으로 납부할 예정"이라며 "향후 배당금 증액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5년 연부연납으로 상속세를 낼 경우 김 회장은 매년 약 36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경산업=송원그룹 계열사 가운데 지주회사 역할을 맡고 있다. 본업은 합금철 제조 등 산업용 기초소재와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이다. 백광소재, 태경화학, 남영전구, 남우화학, 경인화학 등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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