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라 만만?'…관리비 꼼수부리는 집주인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4.10.07 06:10

[나몰라라 스튜던트푸어]<2>요지경 대학가 원룸

편집자주 | '스튜던트 푸어'(Student Poor)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저물었다. 월 100만원에 달하는 방세와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보니 학점은 포기한다.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해선 수천만원이나 들어간다. 결국 '스튜던트 푸어'로 시작해 헤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빈곤층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이들에 대해 여전히 '나몰라라'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빚으로 시작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때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원룸 20㎡(전용면적)에 거주하던 대학생 권모씨(24)는 얼마전 이사를 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삿짐을 옮기고 집주인에게 보증금(1000만원)을 받으러 갔는데 그동안 내지 않던 정화조 청소와 흠집난 곳 복구비용 명목으로 50만원을 제하고 돌려줬기 때문이다.

2년 이상 살면서 매달 60만원의 월세와 6만원의 수도세·청소비 등의 관리비를 한번도 밀리지 않고 빠짐 없이 다 냈기 때문에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상 관리비 명목으로 가져간 돈이 어디에 쓰이는 지도 전혀 몰랐고 청소나 보안에도 전혀 신경쓰지 않아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였지만 막무가내였다.

권씨는 "이사도 급하고 집주인이 워낙 완강해 무엇이 어떻게 된지도 모른채 그냥 50만원 버리는 셈치고 돌아왔다"며 "나중에 관련 문제로 집주인과 싸우기도 하고 시청·구청에 도움도 요청했지만 법률자문을 구하라는 답만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대학생들이 높은 임대료와 함께 아파트보다 비싼 관리비로 이중고를 겪는다. 대학가 일대는 수요가 많다보니 임대료 변화가 별로 없고 임대회전율도 높아 집주인이 말 그대로 '갑'이어서다. 일부 부동산중개업소와 건물주의 '꼼수'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임종철
7일 청년 주거권보장 학생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이 지난달 서울 관악·서대문구 거주 20~34세 청년 339명을 대상으로 한 원룸관리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달 내는 평균 관리비는 5만9148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료·가스비와 같은 개별 사용료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통상 원룸 관리비에는 개별적으로 부과돼야 할 수도세가 포함되며 청소비와 인터넷 사용료, 엘리베이터 유지비용 등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응답자 중 관리비 항목을 모두 아는 경우는 단 95명(20%)에 불과했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네트워크 팀장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개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아 그 금액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건물주가 더 많은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불법개조한 건물이 많아 수도 단가가 주거용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가 원룸 월세는 주변 시세보다 다소 비싼 편이다. 연세·서강·홍익·이화여대가 있는 신촌 일대의 경우 전용면적 15~25㎡ 원룸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60만원 선이다. 종로구 명륜동 일대(성균관대 주변) 원룸 역시 보증금 1000만원에 월 40만~60만원을 내야 입주할 수 있다.

서대문구 창천동 인근 M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기숙사 등이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대학가 주변 시세는 여전하다"며 "공실이 나도 학생들로 금방 채워지기 때문에 대학가 주변 수익성 부동산의 투자수익률은 7~10% 정도"라고 설명했다.

개강시즌이 되면 대학가 주변 원룸거래가 많아지면서 '허위매물' 피해도 늘어난다. 대학생들은 보통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매물을 미리 알아보기 때문에 일부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앞세워 대학생들을 끌어모으는 경우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과 깔끔한 사진만 보고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면 "이미 방이 나갔으니 다른 매물을 알려주겠다"며 처음 본 매물에 비해 조건이 열악한 방을 보여주는 게 이들의 수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선 이 같은 수법이 '허위 과장광고'에 속해 불법이라지만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애초에 없는 매물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건 불법이지만 매물이 나가서 없는 경우엔 과장광고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주가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소위 '방 쪼개기'를 이용해 실제 허가받은 가구수보다 많은 세입자를 받아 피해를 보는 일도 많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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