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싼데다 웃돈까지…체감 이득은 1억원"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 2014.10.01 06:11

들썩이는 하남 미사강변도시, 공공-민간 계약자 분양가 30% 차이로 체감이득차 커

경기 미사강변도시 15단지(A15블록) 전경. /사진=신현우 기자
"공공분양아파트를 민간아파트보다 6000만원 이상 싸게 분양받았습니다. 최근엔 웃돈이 5000만원 이상 붙어서 1억원 넘는 돈을 벌게 된 느낌이죠."(하남 미사강변도시 15단지 입주민)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 공공분양아파트 계약자들이 쾌재를 부르고 있다. 이미 수천만원씩의 웃돈이 붙어 있어서다. 특히 이 지역 공공분양아파트의 경우 민간분양 물량보다 애당초 30% 가량 분양가격이 저렴해 체감 이득이 훨씬 많다.

다만 미사강변도시 공공분양아파트는 전매제한에 걸려있어 해당 기간 중 거래를 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 처벌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미사강변도시는 15단지(A15블록) 976가구를 시작으로 9단지(A9블록) 712가구가 입주를 진행하고 있다. 연말까지 공공분양 아파트 3229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미사강변도시에선 공공과 민간의 구분없이 대부분 조기분양에 성공했다. 실제 LH가 공급한 11곳은 모두 완판됐으며 이달 중 선보인 A8블록도 1순위 청약 마감됐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 민간기업들도 모두 3개월 만에 분양을 완료했다.

공공분양아파트의 경우 웃돈이 5000만원 이상 붙어 있다는 게 지역 중개업계의 설명. 이 지역 M공인중개소 관계자는 "15단지의 경우 가구당 5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웃돈이 붙었다"며 "내년에 전매제한이 풀린다는 점을 감안해 웃돈이 더 붙을 수 있고 매수 관련 문의도 많다"고 말했다.

첫 입주 단지인 15단지는 입주 후 1년(계약 후 4년)간 전매거래가 금지돼 내년 6월부터 거래가 가능하다.


공공과 민간의 분양가 차이로 체감 이득 차이도 크다. 미사강변도시 민간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이모씨(42)는 "공공분양을 받지 못해 민간분양을 신청했는데 분양가가 3.3㎡당 평균 30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며 "분양가와 웃돈을 감안했을 때 실제 느껴지는 체감 이득차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시공사는 같지만 공급주체에 따라 분양가격이 큰 차이를 보였다. 실제 대우건설이 시공한 공공분양 9단지 74㎡(이하 전용면적) 분양가는 3.3㎡당 977만원인 반면, '미사강변푸르지오'(A30블록) 74㎡ 분양가는 3.3㎡당 1303만원이었다. 공공분양 15단지 59㎡ 분양가는 3.3㎡당 938만원인데 비해 '미사강변2차푸르지오'(A6블록) 114㎡ 분양가는 3.3㎡당 1752만원에 달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공공분양아파트 웃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마감재나 입지, 편의시설 등을 감안해 공급가격을 달리했다곤 하지만 (공공과 민간의) 분양가 차이만큼 웃돈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현지에선 같은 공공분양아파트라도 평수에 따라 각기 다른 청약자격 기준을 적용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A8블록의 경우 특별공급과 51㎡와 59㎡ 일반공급 청약시에만 자산보유와 소득 기준을 적용했다. 반면 74㎡와 84㎡ 일반공급은 이 같은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무주택 세대주 조건만 충족하면 청약할 수 있었다.

하남시 H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만으로 확실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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