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김 의원을 세월호 유족이 받고 있는 상해 혐의의 공범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상해)로 남부지검에 오는 29일 고소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직접 때리는 등 가담하지 않아도 일행이 폭력을 행사할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아 공동정범으로 취급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의)명함을 뺏어'라는 말과 함께 폭행이 시작됐고 실제 김현 의원이 명함을 받아간 사람한테 다시 낚아채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나온다"며 "법률가라면 이 사안에 대해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을 것" 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김 의원의 말로 인해 김병권 전 위원장이 대리기사를 때리고 명함을 돌려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명백한 증거를 두고 김 의원을 피의자로 조사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7일 새벽 발생한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운전기사 폭행사건의 현장에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24일 한 보수단체로부터 서울남부지검에 폭행과 상해 혐의로 고발당한 김 의원은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됐다. 경찰은 김 의원의 혐의 인정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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