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며 일하면 종합소득세 내야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 2014.09.29 06:25

노후 발목 잡는 연금 세제… "연금은 종소세서 해방시켜야"

100세 시대에 노후 대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연금 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개인연금 납입을 늘리거나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 돈을 벌면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적용받아 세율이 단숨에 10%포인트 이상 높아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연금 세제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일하는 노인의 세 부담을 줄여주고 공적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연금은 일괄적으로 종소세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입을 모은다.

◇여타 소득 있으면 국민연금도 종소세에 포함=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고령자가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힘들어 일을 하면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을 합해 종소세를 적용받는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하는 연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2002년부터 납입한 연금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로 과세를 이연해주기 때문이다.

취지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은퇴자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연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뒤 교부된다. 국민연금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보면 간이세액표에 따라 2002년 납부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국민연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이들 소득에 더해 이미 세금이 납부된 국민연금 수령분까지 합산해 종소세 과표를 확인한 뒤 차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점이다.

종소세는 누진세라 국민연금에 더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올라간다. 2012년까지는 연간 공적연금 수령액이 6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도 종소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후 세법이 개정되면서 전액 신고로 바뀌었다.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근로에 나서면 종소세 대상이 되도록 세제가 역행한 것이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미미한 금액이라 과표가 올라가지 않아도 종소세 신고 의무는 지켜야 한다. 왕현정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세무전무위원은 "추가로 걷어야 할 세금은 없는데도 일하는 고령자 대부분에게 종소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자로선 몇 푼 벌자고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다.


◇사적연금, 월 100만원 이상 받으면 세율 10%P↑=정부는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적연금을 늘리면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법상 사적연금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면 3∼5%의 연금소득세를 내면 되지만 1200만원을 초과하면 6∼38%의 종소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고 종소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여전히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 매월 100만원을 초과하면 종소세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1200만원 초과분이 아니라 수령받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모두 합해 종소세 과세 대상이 된다.

종소세 세율은 연간 소득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35%, 3억원 초과는 38%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이 초과되면 세율이 최소 10%포인트 이상 뛰게 된다. 소득세 과표 올라가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진다는 점이 부담이다. 개인으로선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납입액을 제한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사람들이 연금보다는 퇴직금처럼 일시불로 받는 것을 선호하다 보니 연금에 혜택을 준다고 세제가 조금씩 개편돼 왔는데 그 과정에서 세제는 복잡해지고 일하는 고령자와 노후 대비를 열심히 한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허점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세제를 단순화하면서 기본적인 노후 대책인 연금에 대해서는 종소세에서 분리과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소득세란=근로 소득, 금융 소득, 연금 소득 등 국민들이 자신의 총 소득을 따져 세금을 내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직장인들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예외 조항을 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하지 않도록 했다. 이자와 배당소득 등은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거나 가산세를 내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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