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자흐 외교장관회담, 한시적 근로협정 체결

뉴스1 제공  | 2014.09.27 17:15

상대국 인력 진출 최장 3년간 허용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과 예들란 이드리소프 카자흐스탄 외교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만나 ´한시적 근로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News1(외교부 제공)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예를란 이드리소프 카자흐스탄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한시적 근로협정을 체결했다고 외교부가 27일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윤 장관은 이날 이드리소프 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한-카자흐 간 한시적 근로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은 양국이 상대국 법인의 자국내 지사나 대표사무소, 자회사 등에서 근무하기 위해 이동하는 인력에 대해 노동허가를 최장 3년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3년 간 노동비자 발급과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가 한시적 근로협정을 체결하기는 러시아(2012년 1월 발효)와 우즈베키스탄(2012년 3월 발효)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이번 협정 체결로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되는 한편 대(對) 카자흐스탄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양측은 앞서 이날 회담에서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카자흐 순방이 성공적이었다는 데 공감하고, 유라시아 협력강화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현재 추진중인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협조 필요성을 공감했다.

또 한-중앙아시아 간 공조 제도화를 위한 협력사무국 설립에 양측이 계속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예를란 아브딜다예프 키르키즈스탄 외교장관과도 회담하고 한국기업들의 키르키즈스탄 진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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