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빵집 부당지원’ 이마트 前대표 무죄

뉴스1 제공  | 2014.09.26 12:20

法, 신세계·이마트 모두 무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54) 이마트 전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전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전대표와 함께 기소된 신세계와 이마트와 임원 2명 역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상시 저가 할인 정책을 도입해 저가 상품으로 고객을 유인해 매출을 늘리려 했다”며 “고객유인용 상품의 이윤이 낮은 특성을 반영해 판매수수료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품을 현저히 낮은 가격이나 높은 가격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면서도 “대형마트 내 제과점에 대한 정상요율이 23%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20.5%의 요율이) 그보다 현저히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베이커리인 신세계SVN(옛 조선호텔베이커리)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다른 입점 업체보다 판매수수료를 낮춰준 혐의로 지난해 9월 신세계와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허 전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자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같은달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불구속기소 처분했지만 함께 고발된 정용진(46) 신세계 부회장은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 전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신세계와 이마트에 대해 각각 벌금 1억원씩을 구형했다.

한편 신세계SVN은 정유경(42) 신세계 부사장이 지분의 40%를 갖고 있던 베이커리 업체로 이를 둘러싸고 지난해부터 이른바 '재벌 빵집 골목상권 침해', '계열사 부당지원' 등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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