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가권리금 보호 등 '자영업자 살리기' 대책 마련

뉴스1 제공  | 2014.09.24 10:20

"공청회·정기국회 논의 거쳐 임차인 보호방안 강화할 것"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자영업 보호 및 고용안전 대책 당정협의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4.9.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24일 상가 권리금 보호 방안을 골자로 하는 '자영업자 살리기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영업 보호 및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 협의를 갖고 상가 권리금 보호를 법제화하는 것을 비롯해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모든 임차인들이 기존 계약을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수립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선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정부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오늘 당정에선 큰 틀의 원칙을 충분하게 토론했다"며 "실질적으로 국민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상가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을 단절시킨 경우 그에 상응하는 권리금을 건물주가 배상하거나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정은 권리금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계약서와 권리금 회수 신용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당정에서 (계속해서) 논의하는 과정"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확실하게 임차인 보호방안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퇴직예정자에게 전직 지원 시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2년 한시적으로 임금피크제 재정 지원을 연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 등의 대책이 마련됐다.

아울러 소상공인 융자자금은 9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보증은 15조원에서 16조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이번 대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2조원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장년층 고용안정과 자영업자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재정사업이 포함된 예산안 등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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