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갔는데 가수 바뀌면 환불 되나요?"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14.09.24 11:15

공연 취소, 출연자 변경 등 증가…"공연관람 민생침해 경보"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서울 강남구에 사는 20대 박 모씨는 지난 3월 J공연기획사에서 주관하는 10만원 가격의 콘서트 티켓을 예매했다. 하지만 콘서트 당일이 되자 공지했던 출연진 일부가 출연하지 않았다. 화가 난 박 씨는 티켓 환불을 요청했지만 J사는 환불을 거절했다.

뮤지컬·콘서트 등 공연을 예매했지만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하거나 예정됐던 출연자를 변경하는 등 공연관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가을을 맞아 문화생활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유사피해가 많아질 것을 우려해 내일(25일)부터 한국소비자원과 ‘공연관람 민생침해 경보’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연 관련 소비자 피해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연관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총 46건으로 지난해 12건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피해를 당한 유형은 공연중지 및 취소, 예약한 좌석미배정 등 당초 예매한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가 24건(52.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자가 부득이 하게 예매를 취소할 때 부당하게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는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를 당한 소비자 연령대는 △20대 34.8%(16건) △30대 30.4%(14건) △40대 15.2% (7건)순으로 20~30대 소비자 피해가 65.2%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60.9%, 남성이 39.1%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시와 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3가지 요령을 제시했다. 먼저 계약 불이행 등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구매내역이나 영수증, 예약번호 등 관련 자료를 인쇄하고 컴퓨터 화면을 캡쳐해 보관하는 방법이다.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도록 신용카드 결제가 좋다.

사업자에게 계약해제 요구 할 때는 시점 확인이 가능한 메일이나 통화 녹음 등의 입증자료를 남겨둔다.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권리를 누리기 위해선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약좌석 미배정, 출연자교체 등 공연 내용이 당초 공지와 다를 경우 소비자는 입장료 전액 환불 및 입장료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 개인사정으로 환급 요구 시 공연일 10일 전까지는 전액 돌려주어야 한다. 단 공연 3일 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하므로 해지 의사를 즉시 밝힌다.

공연 관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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