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경영권 법정공방' 형이 먼저 웃었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김훈남 기자 | 2014.09.23 17:41

(종합)박삼구 회장 아시아나항공 경영권 안정적 행사 전망…금호석화 "탈법적 경영복귀 제동 안걸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 오른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사진제공=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경영권을 놓고 금호가(家) 형제가 벌인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손을 먼저 들어줬다.

23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장재윤)는 22일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직무집행을 중단해 달라"며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3월말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박삼구 회장을 대표이사에 복귀시키자 곧바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주주총회에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보유 중인 금호산업 주식 161만주(지분율 4.9%)를 TRS(Total Return Swap, 총수익스왑) 방식으로 처분했는데, TRS 방식의 주식처분은 일종의 '가장매매'라는 게 금호석화의 주장이다.

금호석화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지분율 12.61%)로서 경영실패의 책임이 있는 박삼구 회장의 경영복귀는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이 이 같은 금호석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아시아나항공 경영권을 둘러싼 금호가 형제의 법정공방에서 박삼구 회장이 승기를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금호석화는 가처분과 함께 제기했던 본안소송은 1심 판결이 나오는 것부터 확정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가처분 신청이 사실상 본안 판결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박삼구 회장 역시 가처분 결정이 뒤집어지거나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는 이상 아시아나항공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박삼구 회장과 금호아시아나 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이행 청구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아시아나항공 경영권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결정에 대해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의 탈법적인 경영복귀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동시에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의 정당성여부를 다투는 본안소송에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채권단은 워크아웃 중인 지난해와 올해 초,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에 복귀하는 것을 허락했다"며 "박삼구 회장의 탈법적 경영복귀에 대해 제동을 걸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금호석화를 대리한 김철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시급히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 여부에 집중한 가처분 사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며 "향후 본안 소송에 집중하고 가처분 결정문을 받아 항고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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