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들, '공용차량'으로 912㎞ 출·퇴근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 2014.09.23 13:44

출장 전·후, 출퇴근용으로 활용…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분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공용차량을 출·퇴근 등 사적으로 이용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고처분에 그쳤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용차량 사적이용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일부 공무원들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 용도로 활용해 이동한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는 912㎞에 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8월 국토부 감사관실이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한 공무원은 근무지 외 출장을 위해 공용차량인 모하비를 이용하겠다고 했지만 출장 당일 공용차량을 이용해 자택으로 퇴근한 뒤 다음날 출장을 떠났다.

이 공무원은 출장 이후 세종시 청사에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다시 자택으로 퇴근한 뒤 다음날 공용차량으로 서울 사무소에 출근하는 등 수차례 출·퇴근 용도로 이용했다.

공용차량 가운데 서울사무소에서 이용하는 '베라크루즈' 차량의 경우 출장자가 배차신청을 하지도 않은 채 공용차량을 임의로 이용하는 등 차량관리를 소홀히 했다.


특히 근무지 내 출장에 대해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출장결제를 받아놓고 출장 당일에는 공용차량을 이용하는가 하면 출장 정산에선 일비까지 타낸 공무원도 있었다.

강동원 의원에 따르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자체 감사 적발이 아닌 비위제보로 접수된 것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특히 국토부는 비위를 적발하고도 단순히 경고처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강 의원은 "공직자 신분을 망각한 채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출장비 등을 허위로 청구하는 것은 공직기강 해이의 단적인 사례"라며 "공용차량으로 버젓이 타고 다녔는데도 경고처분으로만 그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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