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한강시민공원 ‘금연구역’으로 추진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14.09.23 09:00

김용석 서울시의원, 금연구역 지정 조례안 발의


청계천과 한강시민공원 내 보행 산책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은 청계천 연변 보행길과 한강시민공원 내 보행 산책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만드는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청계천 연변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지역이 아닌 ‘하천법’ 적용을 받고 있어 지금까지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서울시장의 판단에 따라 청계천과 한강시민공원의 보행 산책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위반 시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 의원은 “일부 흡연자들이 불편하겠지만 하천변을 산책하는 시민들이 간접흡연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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