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노동장관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결정 아쉽다"

뉴스1 제공  | 2014.09.22 15:05

"오늘 오전 항고장 제출…정부 명령·대법원 판결 따르지 않으면 국가적 손해"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동부-새누리당 환노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서울고법이 인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2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전교조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과 관련해 오늘 아침에 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의 전교조 관련 발언은 의외였다. 이날 간담회는 일·학습병행제 정책 방향과 정부의 중장년 고용대책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기자들의 별도 질문이 없는데도 이 장관은 작심한 듯 전교조 관련 발언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이 장관은 "법 제정 당시 노사정 합의를 거쳤고, 그동안의 대법원 등 판례를 볼 때 현직 교원만이 노조가입 대상이라는 것이 명확히 정리된 상황에서 서울고법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전제가 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전교조 설립 후 10여년간 해직 교원의 조합원 활동을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전교조 죽이기 시도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예전부터 줄곧 시정지시를 내렸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전교조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았음에도 시정한 것처럼 허위 규약을 제출했다"면서 "그 후 진정이 접수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래 전부터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 시정 명령에 대해 대법원이 이미 옳다고 판단을 했다"며 "전교조가 이런 정부의 명령과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 전체의 손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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