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국고사기' 재판 주1회 집중심리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 2014.09.22 11:18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의 CNC 국고지원금 사기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주1회 집중심리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안호봉)는 22일 사기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하며 "매월 첫째·셋째주는 월요일, 둘째·넷째주는 수요일에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첫 공판이 열린 이후 '내란음모' 사건이 진행되면서 중단됐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재판부는 "주 2회 심리를 할 경우 증인신문 조서가 미처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질 수 있다"며 "매주 1회 재판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압수수색 및 증거수집 절차의 위법성과 공소제기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두 차례 변경된 사실을 문제삼으며 금액이 계속 변경되는 등 기소단계부터 명확한 범죄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 의원의 지지자들 수십여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이 의원이 도착하자 "의원님 힘내세요" 등을 외치는가 하면 재판이 끝난 뒤에는 "의원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등 힘을 실었다. 이 의원 역시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며 응원에 화답했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이 설립한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옛 CN전략연구소)를 이용, 선거비를 부풀린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허위청구해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또 CNC의 법인자금 2억3100여만원을 유용, 2009년 서울 여의도 빌딩 등 부동산 취득비용 및 생활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6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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