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리기사 폭행 수사 관련 의혹, 대부분 사실무근"

머니투데이 김유진 기자 | 2014.09.21 16:59
대리운전 기사와 말리던 시민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강력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브리핑을 갖고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사건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거나 법적 절차를 따른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제출받은 뒤 10분만에 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블랙박스를 제출받아 영상을 확인했으나 블랙박스 용량이 2-3시간밖에 안 돼 이미 앞의 영상이 다 지워져 있었기에 1시간만에 돌려줬다"며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압수영장을 받아 오늘 다시 블랙박스 영상을 압수했으며 복원가능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 신고 40시간이 지나서야 폐쇄회로(CC)TV 영상 원본을 확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사건으로부터 7시간정도 지난 오전 7시에 영상 원본을 확보했으며 이후 법원에서의 증거능력 관련 문제로 영상을 다시 한 번 확보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에게 "파출소 말고 경찰서 형사과로 가자"고 해 파출소에서의 조사 없이 바로 경찰서로 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원래 지침이 그렇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원래 집단폭행사건 등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는 지구대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 형사과로 바로 인계되도록 하는 지침이 있다"며 "실제로는 여의도지구대에 갔다가 경찰서로 이동했으며 김현 의원이 해당 발언을 하기는 했으나 홧김에 말한 수준이었으며 경찰에 명령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사고 당일 대리운전 기사만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유가족들은 병원에 데려갔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임의동행시 주취자나 정신착란자, 자살기도자, 부상자 등은 보호조치를 취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폭행사건 이후 최초로 진료를 받은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의 진단서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의혹에도 부인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성모병원에 방문해 김병권 전 가족대책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의 의사 소견서와 의무기록사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현 의원에 대한 조사가 늦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나오는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원래 사건 현장에서는 핵심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가 먼저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그렇기에 피해자와 피의자를 먼저 조사한 것이고 김현 의원에게는 오는 24일 출석할 것을 요구해 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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