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산케이신문의 해당 기사를 번역한 민모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동료 번역가인 전씨의 부인이 관련 IP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씨는 당초 고발 내용에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 외에 '성명불상자'로 포함돼 있었으며, IP 추적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한편, 앞서 산케이신문의 가토 지국장은 지난달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로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 지난달 18일과 20일 두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