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영상 통해 혐의 대부분 확인"

머니투데이 김유진 기자 | 2014.09.21 16:00
대리운전 기사와 말리던 시민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가족의 폭행혐의가 거의 확인됐다고 밝혔다.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현장에서 폭행에 가담한 유가족 4명 중 김병권 전 가족대책위원장 등 3명의 경우 일방폭행 혐의가 영상 등 증거자료를 통해 거의 확인됐으며,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의 일방·쌍방폭행 여부 확인만 남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유가족 4명이 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확인했으며, 참고인 자격으로 목격자 진술을 한 7명의 진술도 대동소이했다고 밝혔다.

현재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의 경우 본인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과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의 경우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의 경우 본인은 신고자 1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신고자는 본인이 때린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의 경우 어떤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무릎을 걷어차이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누군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에서는 혼자 발이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며 "영상이 불명확해 좀 더 수사하고 목격자 진술을 더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상으로 확인된 부분과 유가족·참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경찰은 이번주 내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과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를 불러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며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과 진술이 다른 신고자 1명의 경우 대질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수행비서에게는 오는 24일까지 경찰에 출석해 달라는 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낸 상태다.

경찰은 또 현재 피의자로 분류돼 있는 지일성 부대변인의 경우 폭행 당시 현장에 없었으며 영상에서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행적조사를 통해 사건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한 후에 혐의를 풀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기사는 피해자이며 신고를 한 행인 2명의 경우 아직은 참고인 신분인데 둘 다 피해자로 전환될 예정"이라며 "남은 조사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사건이 조만간 종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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