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은 코앞인데 아직도 '분리공시' 논란…단통법 운명은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 2014.09.22 05:40

24일 규개위 심사 주목…통신업계 "분리공시 제외 전산 준비 무리, 시범운영 못해"

오늘 24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안에 '분리공시제'가 빠질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오는 10월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차질과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분리공시제'는 휴대폰 단말을 구입할 때 제조사가 주는 장려금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달 8일 상임위원 간담회에서 분리공시의 효과를 감안해 단통법 고시로 정하고 시행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반발로 차질이 예상된다. 업계서는 삼성전자의 강력한 반대로 규개위 심사에서 브레이커가 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단통법 고시안은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면 법안 확정과 관보 게재 절차 등을 거쳐 효력이 발생된다.

규개위는 이미 지난 12일에서 오는 24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현재는 심사안에 분리공시 내용이 제외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휴대폰 장려금을 공시하면 해외 국가서도 알게 돼 글로벌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분리고시 내용이 빠지면 단통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단통법의 주요 취지는 보조금 투명화를 통해 이용자 차별을 없애고 통신비를 낮추는 데 있다. 이용자들이 휴대폰을 살 때 받는 보조금은 이동통신사이 내는 보조금 뿐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들의 장려금도 포함된다. 분리하지 않으면 제조사들이 특정 단말에 얼마를 지원하는지 소비자들은 알 수 없다. 보조금 투명화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또 이통사와 제조사 중 시장 과열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보조금은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내는 총 금액"이라며 "수도꼭지 두 개 중 한 쪽은 그냥 두고 한쪽만 막아서 어떻게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분리공시제 논란으로 10월 1일 단통법 시행 차질의 가능성도 대두된다. 규개위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데다 고시안 내용까지 바뀌면 영업 현장에서 전산 준비 등의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분리공시 기준으로 전산 등을 준비 해왔다"며 "만약 24일 규개위에서 분리공시 내용이 빠지면 다시 전산 작업을 해야 하는 데 10월 1일 시행 전 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 다른 관계자는 "규개위 심사에서 고시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답답하다"며 "무조건 날짜를 맞춰야 하면 불안정한 상태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 시범 운영 할 시간이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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