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령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제도'를 신설하고, 최소 손실보전 비율은 취득가액의 50% 이상으로 정한다. 손실보전거래 비용은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노·사가 공동부담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사주대여 제도를 신설한다. 우리사주를 매입한 근로자는 수탁기관에 예탁된 주식을 제3자에게 빌려주고 주가의 3~5% 정도의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대기업, 도급기업,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매칭방식으로 복지비용을 지원하고, 기업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인정 등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 등이 도입 되면 우리사주제도가 널리 활용되어 근로자 재산형성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의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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