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분 5% 재단 출연…'기부냐 꼼수냐'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 2014.09.22 16:08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 4.92% 출연…비과세 노림수?

경기도 안산의 터줏대감으로 꼽히는 전자부품기업 대덕전자의 김정식 회장이 최근 2차례에 걸쳐 소유 지분을 복지재단에 출연했다. 이를 두고 공익적인 기부인지 아니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인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2일 대덕GDS는 최대주주인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이 대덕GDS 주식 50만주(2.20%)를 대덕복지재단에 출연했다고 공시했다. 전 거래일인 지난 19일 대덕GDS 종가 1만2650원으로 계산하면 총 63억25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김 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 대덕전자 지분 4.92%를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해동과학문화재단에 출연했다. 총 240만주로 주당 8930원(19일 종가)으로 계산할 경우 214억원이 넘는 큰 규모다.

해동과학문화재단은 김 회장이 학문의 발전과 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공익적 지원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1991년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김 회장 본인이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해동과학문화재단은 지난 5월 아주대, 이달에는 전북대에 각각 5억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본인의 주식을 재단에 증여하는 건 공익을 위한 사회환원으로 볼 수 있다. 해동과학문화재단은 설립 뒤 여러 학교와 단체에 기부하는 등 꾸준히 선행을 펼쳤다. 대덕복지재단 역시 김 회장이 출자해 설립한 복지재단으로 여러 사회복지단체에 후원금을 전달해왔다.

다만 현행법상 특정회사가 지분 5%를 초과하지 않는 주식을 공익재단에 출연할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회장은 대덕전자 지분을 5%에 약간 못 미치는 4.92%를 해동과학문화재단에 출연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됐다. 물론 대덕복지재단에 출연한 대덕GDS 주식 50만주(2.20%) 역시 비과세에 해당한다.

특히 대덕전자는 해동과학문화재단을 곧바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편입, 김 회장의 아들인 김영재 대덕전자 대표의 최대주주측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덕전자에 대한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대덕GDS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을 증여받은 대덕복지대단을 특별관계자로 편입, 최대주주 측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도록 했다. 대덕전자의 지난해 매출액은 6000억원 이상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3000억원 미만)이 아닌 만큼 만약 김 회장이 해동과학문화재단에 증여한 지분을 김 대표에게 증여했을 경우 내야 하는 상속세는 100억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덕GDS 역시 지난해 매출액이 6000억원 이상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김 회장은 2002년에도 해동과학문화재단(당시 해동전자기술)에 대덕전자 주식 50만주(1.02%)를 증여했다. 해동전자기술은 50만주를 수증한 뒤 다음해인 2003년 이를 모두 장내매도했다.

대덕전자 관계자는 "해동과학문화재단와 관련한 일은 대덕전자 측에서 파악할 수 없다"며 "다만 김 회장이 전기전자 산업에 대한 애착이 크고 이에 따라 해동과학문화재단은 공학도 양성을 위해 여러 대학교나 학술단체에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데, 이 같은 차원에서 출연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광동제약 창업주 고 최수부 회장의 지분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보유주식 357만2574주 중 63.8%인 228만1042주를 가산문화재단에 증여했다. 고 최 회장의 아들인 최성원 사장은 79만5532주를 상속받는 데 그쳤다.

가산문화재단이 증여받은 228만1042주는 전체 지분의 4.35%로 이를 통해 가산문화재단의 광동제약 지분율은 종전 0.65%에서 5%로 상승했다. 딱 비과세 상한선까지 지분율이 오르면서 세금 납부를 피해간 셈이다. 이에 따라 재단 증여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가산문화재단은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고 최 회장과 광동제약이 출연해 2007년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자신의 주식을 공익재단에 증여하는 건 기부를 통한 사회환원으로 볼 수 있지만 본인이나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재단에 비과세 상한선인 5% 이하로 증여한다는 건 뒤집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증여 뒤에도 재단을 통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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