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상고기한을 하루 앞둔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 12일 "부외자금 조성 등 일부 횡령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다행"이라면서도 "피해가 변제됐음에도 실형 선고가 내려져 안타깝다"며 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이 회장은 비자금 총 6200여억원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조세 546억원을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과 세금포탈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지난 2월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상태를 유지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하는 한편 건강 상태를 고려, 구속집행정지 상태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장의 혐의 가운데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은 유죄로 인정된 반면 부외자금(장부 없이 운용되는 자금) 조성 등 일부 횡령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결론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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