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여소야대' 안행위 통과 난망

머니투데이 지영호, 박상빈 기자 | 2014.09.23 05:26

[the300] ['3대 증세' 상임위 전수조사 ⑤]안행부 "자가용 승용차는 대상 아닌데..." 홍보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영업용 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를 3년내 100%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상당수는 대체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의견을 내놨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3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22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응답한 의원 19명 가운데 9명(47%)이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어 '반대' 의견이 7명(37%)이었다. '찬성'한 의원은 3명(16%)에 그쳤다.

안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옮긴 김희정 의원을 제외하면 10 대 11의 여소야대 상임위다. 야당 의원의 동의가 없다면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의미다.

'절대 반대'를 외치는 강경파는 7명이다. '서민 증세'라는 게 주된 이유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자감세부터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서민증세로 세원 문제를 풀려고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대운 의원도 "정부가 손쉬운 증세방식만 고수하고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 중에도 2명은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창일 새정치연합 의원은 "돈을 많이 버는 대형버스 등은 세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영업용 화물차 증세가 국민 부담으로 전달되기는 하지만 논의가 필요한 대목도 있다"고 했다.

여당 의원 중에도 '유보'가 많았다.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은 "절대액수로 따지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니지만 국민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도 "증세 개념인지 물가 측면인지 정부의 접근방식을 속단할 수 없다"고 했다. 진영 의원은 상임위원장이라는 이유로 중립을 지켰다.

'찬성'한 의원은 모두 여당이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세금 현실화를 위해 자동차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도 "인상폭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만 정부안에는 찬성한다"고 했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역시 찬성 입장이다.

최근 안전행정부는 배기량별로 cc당 18~24원인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와 형태별로 연 2만5000~10만원씩 부과되던 버스의 자동차세를 3년에 걸쳐 2배까지 올리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1톤 미만의 화물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66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자가용 승용차나 15인승 이하 생계형 승합차는 자동차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행부는 공식 트위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세 인상 대상 자동차는 일반 국민들이 많이 타는 자가용 승용차가 아닙니다"라고 홍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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