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지엔개발리츠,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머니투데이 박진영 기자 | 2014.09.18 20:12
에프지엔개발리츠는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18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 3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결과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30조에 따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됐다. 회사 측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거래일 기준)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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