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기여금 3% 내라"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14.09.18 19:08

한국연금학회 정책 건의안, 신규·재직자 외에 현재수급자 수급액도 하향 제시

공무원연금의 정부보전금 추이 /자료=한국연금학회
당·정·청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 가운데 연금학회의 건의안이 현재 연금수급자에게도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고강도의 개혁안으로 확인됐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퇴직자에게도 연금액 인상을 제한하고 연금재정안정화 기여금을 최대 3% 납부토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는 것.

한국연금학회에 따르면, 이날 학회가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 제안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공무원연금을 폐지해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대신 국민연금과 동일구조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학회 측은 우선 신규공무원의 보험료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4.5%로 인하하고, 신규자에 대한 정부 부담률도 동일하게 할 것을 제안했다. 연금급여율도 국민연금과 같은 1%로 하고, 공무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한다는 밑그림이다.

현직공무원의 경우 연금보험료를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0%에서 2026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급급여율은 1.9%에서 1.25%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현재 연금수급자도 연금액 인상을 제한하고 최고 3%의 재정안정화기여금을 납부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재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민연금처럼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되는 연금액 인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학회 측은 또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시 신규 공무원만 대상으로 했던 65세 연금수급개시 연령과 유족연금 인하를 현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안에 포함시켰다.

정책건의안은 이를 공무원연금 뿐 아니라 유사 구조를 가진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용하 한국연금학회장(순천향대 교수)은 "건의안대로 공무원연금이 개편되면 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 환경이 크게 악화되는 것이 불가피해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논의의 기준점을 제안해 국민합의의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1시간 30여분 간 논의했다. 구체적 개혁방안은 사회적 협의와 토론이 필요하지만 개혁의 시기와 '더 내고 덜 받는' 기본 방침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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